본문 바로가기

뉴스

비 내리거나 안개 끼면 '감속 의무'…3월부터 서해대교 단속

댓글0
머니투데이

[평택=뉴시스] 정병혁 기자 =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바라본 서해대교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5.03.10.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경찰청이 3월부터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서해대교를 중심으로 기상 상황에 따른 제한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거나 적설량이 20㎜ 미만일 경우 법정 제한속도의 80%로 감속해야 한다. 비나 눈·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떨어지거나 노면이 결빙된 경우, 또는 적설량이 20㎜ 이상일 때는 제한속도의 50%까지 낮춰야 한다.

경찰은 악천후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배치한다. 단속 구간 인근에는 플래카드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해 감속 의무와 암행 단속 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다.

암행순찰차 단속 기준은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20% 감속)를 일괄 적용한다. 이는 운전자가 기상?노면 상태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고속도로 위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천후 시 과속은 연쇄추돌 등 심각한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된다"며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결빙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고속도로에서 기상·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7명 수준이다. 안개와 결빙으로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