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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유죄 판결, 대법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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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하도급법 위반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329180)(옛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대중공업 상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의 교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파기했다.

A씨 등은 2018년 7∼8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등에 대비해 관련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2019년 회사가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약 200곳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 8000여건을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 감축을 압박하고,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에야 발급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208억 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1심은 증거 인멸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조사 대비로, 피고인들이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 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당시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해 향후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증거를 없앴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증거인멸죄는 형법상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닉·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양벌규정 적용에 따라 피고인들이 삭제한 자료가 타인이 아닌 이들의 형사사건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증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 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내용,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증거 삭제 행위를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로 단정한 원심 판결은 증거인멸죄 성립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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