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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닥터나우’ 제도화 속도전… 규제개선 대책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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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중기부]



서울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개최
재진 범위·처방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 놓고 업계 의견 수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 합리화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둘러싸고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본격 수렴해 합리적 제도 설계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을 주제로 병행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첫 번째 논의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과 관련해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기준·요건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됐다. 중기부 창업정책관과 창업진흥원 정책본부장을 비롯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20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진 인정 범위, 비대면진료 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의무,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 요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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