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 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필요하고,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명령,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진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역의 인구 소멸의 근본 원인을 거론하며 귀농·귀촌을 위한 과도한 비용 부담이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황 때문에 귀농과 귀촌을 하려고 해도 터를 잡기 어렵다고 한다”며 “부동산을 잡는 것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며 농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규제, 금융 등 손봐서 부동산 투기나 투자용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한다”며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됐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 안 지으면 매각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행정안전부 보고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전국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적발건수가 835건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럴리가 없다. 한번 더 (적발할) 기회를 주고, 감찰하고, 누락된거 확인되면 엄중 문책하라”고 했다. 이어 “내가 경기도에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나가면서 슬쩍 못본척 한다. 한번더 기회주고 누락된거 엄중 문책하고, 규모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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