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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WTO·HS 관세규범 번역 오류 374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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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표털에 개정안 공개
이데일리

관세청이 있는 대전정부청사 전경. (사진=관세청)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24일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국제상품분류체계(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문서는 수출입 기업이 통관 절차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문서다. 그러나 전문적인 장문의 영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기에 현장에서 혼동하는 사례가 있었다.

관세청은 이에 지난해 4월부터 내부 검토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교정 작업에 나섰다. 총 1457건의 의견을 받은 후 내외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이중 374건을 수정했다.

가령 ‘고정 가격표’로 오역됐던 ‘fixed scheme’은 ‘고정된 할인 체계’로 바로잡았다. 또 ‘to travel singly’는 ‘단순히 여행용’으로 단순 번역돼 있었으나 ‘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으로 바꿨다. HS 해설서에선 ‘designed to travel singly(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같은 표현이 많다. 또 ‘레깅스(leggings)’는 의류용 레깅스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 ‘정강이 덮개(각반)’로 수정했다. ‘많은 매물들을 발견했음’ 같은 표현도 ‘다수의 판매 제안을 확인하였음’으로 다듬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수출입 기업 관계자와 관세사 같은 현장 실무자의 관세평가 및 HS 분류 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협정의 올바른 해석은 공정한 관세행정의 시작이자 기업의 법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법령의 모호함을 개선해 기업이 무역활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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