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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엘리엇 ISDS 사건 승소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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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상세 브리핑을 통해 “23일 저녁 7시 30분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면서 “본안 쟁점인 인과관계 및 손해에 관해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 절차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조직인 점, 엘리엇이 주장하는 연금 징수 및 기금 운용은 치안과 같은 핵심적인 국가 기능으로 볼 수 없는 점, 국민연금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라는 연결고리가 빠진 상태로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받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어질 환송 중재 절차에서 해당 인과관계가 전부 부정되면 정부 배상금은 0원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을 문제 삼으며 2018년 정부를 ISDS에 제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하면서 엘리엇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약 1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지만,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영국 1심인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인 항소법원은 2025년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투데이/박꽃 기자 ( pg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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