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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가 임대료 못 올리니 관리비 올려, 범죄행위”…제도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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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기망·사기·횡령일 수도…필요하면 제도 개혁하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행태와 관련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소위 집합 건물 또는 상가 이런 데 관리비를 받는다”면서 “임대료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된다”면서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 가지고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수도요금이 100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그 10개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원씩 받아 가지고 200만원을 받은 다음에 100만원 내고, 100만원 자기가 가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많다”면서 “심지어 관리비는 안 보여준다. 숨기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하여튼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그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게 부조리로,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고 했다. 또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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