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천하람 "병무청 진단서 발급비 미지급"…2만명에 4억원대 지급 이끌어

댓글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병무청의 진단서 발급비 미지급 문제를 밝혀내고 시정을 이끌어냈다.

24일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병역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158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병무용 진단서,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병무청은 해당 비용을 다수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결산 심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분을 전부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예산 심사에서 병무청의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병무청이 13일 천 의원실에 제출한 전수조사 최종 결과(올해 1월31일 기준)에 따르면, 2021~2024년 지급대상은 총 2만1810명(3만5034건), 총액 약 4억4637만원이다.

이 중 2만1085명(3만3555건), 약 4억2691만원이 지급 완료됐고, 잔여 미지급은 725명(1479건), 약 1946만원으로 확인됐다. 96.7%의 지급률을 기록한 셈이다.

병무청은 재발방지 후속조치로 지급대상·지급시기 명확화 및 지급절차 개선(지난해 7월), 재발방지 대책 공유 및 이행 지시(지난해 9월), 지급내역 보고 결재권자 기관장 상향(올해 1월~), '병무행정 이체 시스템' 구축 후 2월 시범운영, 3월 정식운영(올해 3월~)을 제출했다.

천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정당한 비용은 국가가 제때 지급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대부분 지급이 완료된 점은 다행이나, 전수조사 최종 결과 지급대상과 규모가 더 커진 것은 병무청 행정의 허술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여 725명까지 전원 지급을 마무리하고, 자동이체 시스템 등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중앙일보송언석 "세제개편안 발표 뒤 코스피 100조 증발…국민 분노 커져"
  • 연합뉴스[율곡로] 머나먼 샤오캉 사회
  • 아이뉴스24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즉시 가동…추석 전 완수"
  • 뉴시스안철수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휴가비도 다 날려…李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
  • 아시아경제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