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지하철에서 1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자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 지하철에서 여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2대를 포개어 전화를 받는 척하며 B씨를 몰래 촬영했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불법 촬영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고, 그 충격으로 메모리가 파손돼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관련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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