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이미지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여돈을 챙겨 잠적했다 붙잡힌 금은방 주인이 23일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서울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는 이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다. 총피해금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씨를 추적했으나, 이씨는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