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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치매 아버지 폭행 살해한 50대 아들…징역 20년→1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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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오랜 간병으로 심신 지쳐 우발적 범행"
피해자 아들이자 형 선처 탄원도 양형이유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랜 간병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11시께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사소한 이유로 트집을 잡아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면서도 "오랜 간병에 따른 피로감에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자 형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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