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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엘리엇 사건 승소에 “민주당, 이제와서 안면 바꾸기·숟가락 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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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제 와서 안면 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며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취소소송에서도 취소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 ‘한동훈이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것이냐’며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비판했던 인물로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했다.

과거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해당 소송을 추진했을 때는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비판했으나, 승소 판결이 나오자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긍정 평가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영국 법원 1심은 2024년 8월 한국 정부의 소를 각하했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전날 열린 파기환송심 역시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원점에서 다시 다투게 됐지만, 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소송 제기 이유를 브리핑했던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한 전 대 표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정부가 승소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면했을 때도 유사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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