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동시에 소환했다. 정효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월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이 됐다”며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통일교 국제행사에 한국 장관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부탁도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의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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