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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달러에 특허기밀 유출한 삼성 전 직원, 개인 회사까지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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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삼성전자의 전 직원이 특허 기밀정보를 특허관리회사(NPE)에 유출하고 1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유출된 특허 정보 범위가 반도체 패키징과 통신, 디스플레이 등으로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차례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재직 당시 비밀리에 특허 관련 개인회사까지 차려 수익 창출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회사 영업기밀을 사실상 자신의 사업계획서처럼 사용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지난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은 전 삼성전자 직원 A씨(54)와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아이디어허브 대표 B씨(55)를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는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B씨에게는 배임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6번에 걸쳐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B씨에게 유출했다. 아이디어허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삼성전자를 통해 해당 특허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취득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내부 직원으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아 계약 진행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A씨는 사내 시스템으로 전달받은 특허 분석자료를 출력한 뒤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거나, 메신저로 외부에 전송했다. 일부 자료는 서울 강남 양재동의 한 술집에서 B씨를 직접 만나 그의 휴대전화로 찍게 하는 방식으로 건네졌다.

A씨가 전달한 자료는 △자사 제품과의 관련성 △특허 무효 가능성 등을 분석해 특허 매입 여부와 라이선스 협상 전략, 목표 금액 산정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문건이었다. 유출 기술 범위도 △반도체 패키징 △와이파이6 등 통신 기술 △디스플레이·터치 센싱 등 광범위했다. 특히 통신특허 관련 자료에는 협상 경과와 함께 타결 목표 금액까지 적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해당 NPE와의 협상에서 반도체 패키징 관련 특허에 대해 1600만 달러 규모의 영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와이파이 관련 특허(400만 달러), 통신 관련 특허(500만 달러) 등에 대해서도 잇따라 사용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 유출과는 별개로 A씨가 2023년 3월 국내에 본인 명의로 NPE 업체를 따로 세워 유출정보를 통한 수익화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매입 대상 특허를 고르기 위해 삼성 내부에서 작성된 특허 관련성·유효성 분석 자료를 활용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USB 관련 특허의 사업성을 검토한다며 해당 영업비밀을 미국 특허법인에 이메일로 보내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미국에 같은 성격의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며 사업 확장을 시도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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