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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민 담합수사 ‘2차 수사’…전분당 담합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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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업체 4개사 강제수사 착수
설탕·밀가루 사건보다 담합 규모 커
엄정 대응 차원서 선제수사 결정
서울경제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식품 업체 네 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설탕·밀가루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품목에서 전방위 수사를 벌여 10조 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한 데 이어 ‘2차 담합 수사’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최근 검찰이 서민 경제와 직결된 담합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선제적으로 수사해 성과를 내면서 담합수사와 관련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인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검찰이 서민경제 교란 사범에 대해 직접 나선 네 번째 사례다. 본사 외에 전현직 임직원 다수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 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다. 물엿과 과당·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음료·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의 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앞서 진행한 담합 수사인 설탕과 밀가루 사건보다 훨씬 담합 규모가 크다고 보고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차원에서 직접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업체 4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담합 의혹 파악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정위 행정처분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서민경제 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통상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검찰은 전속고발권을 견제하는 수단인 고발요청권을 활용해 담합수사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담합 수사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크고 서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성 담합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공유하는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검찰은 설탕 담합 사건에서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에 기소한 반면, 공정위는 2024년 3월 조사를 개시했지만 2년 가까이 지난 올 2월에야 행정처분을 내렸다. 밀가루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이달 2일 기소했지만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을 제공받은 후 심사 보고서만 발송한 상황이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설탕·밀가루 담합 수사와 마찬가지로 최고위직 책임자의 범행 가담 여부 규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업체들 간 가격 담합 정황과 출하량 조정 시도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담합 가담 회사와 관련 임직원들의 범죄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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