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과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열고 고용노동정책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20년 만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합의한 매우 고무적 성과”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금형 활성화 방안과 함께 인허가 요건, 기금 운영체계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확대에 맞춰 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전문 인력을 늘려가겠다는 정부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등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과 관련해선 “공공부문부터 신규 취업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정부 측 발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 지원하고, 관련 매뉴얼 마련 및 자문 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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