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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초국가범죄 등 신종 자금세탁 위험 대응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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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AML 교육체계 전면 개편
해외송금·외환 모니터링 교육 확대
현장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우수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AML 전문인력 인센티브 확대
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초국가범죄와 민생침해 범죄 등과 연계된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이 같은 골자로 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2026년도 교육운영방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교육운영방향은 그간 AML 교육이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현장 실무와의 연계성과 교육의 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FIU는 교육 이수가 실제 제도이행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국가범죄와 민생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역량도 강화한다. 해외송금·외환거래 모니터링, 해외 지점·자회사 내부통제 등 초국가범죄 대응 교육을 확대하고, 신종 자금세탁 유형을 반영해 ‘의심거래 참고유형’을 개정·배포한다. 이를 통해 의심거래보고(STR) 기준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체계로 고도화한다.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업권별 위험 특성의 다양화에 따라 사례 중심·직무 맞춤형 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표적집단면접(FGI) 방식의 연구용역을 통해 업권·직무별 수요를 반영한 AML 교육운영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교육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한다.

아울러 업권별 협회, 민간교육기관, 검사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육·제도이행·검사’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콘텐츠를 기획해 제도 이행과 감독·검사 과정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벤처투자업 등 그간 교육 이행 수준이 낮았던 업권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해 업권 간 AML 대응 역량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작년 제도이행평가 결과 미흡했던 지표에 대해서는 교육 이행 여부를 검사 과정에서 중점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등 평가·검사와 교육 간 환류체계를 확대한다.

교육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우수 교육과정 인증제를 신설해 제도이행평가에서 교육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AML 자격증 및 전문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성 평가를 실시해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책임자급 인력의 자격증 보유 등 전문성 강화 노력이 제도이행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 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전문가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해 AML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교육 실적 점검과 정책 환류를 통해 교육의 질과 제도이행 성과가 함께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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