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전 씨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약 2000만 원 상당),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도의원 후보자였던 박창욱 씨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해당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2억 8070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일부 알선 내용이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11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변론 종결 이후 추가 증거 제출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일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 3일 한 차례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다.
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 관련 사건은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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