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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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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목걸이 수수 후 김건희 전달 의혹
청탁 알선·공천 대가 1억여 원 수수 혐의
특검, 알선수재 3년·정치자금법 2년 구형
서울경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전 씨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약 2000만 원 상당),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도의원 후보자였던 박창욱 씨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해당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2억 8070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일부 알선 내용이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11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변론 종결 이후 추가 증거 제출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일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 3일 한 차례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다.

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 관련 사건은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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