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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지분 규제는 초유의 과잉 규제”…오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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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법포럼·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안 모색
금융위, 코인거래소 대주주 15~20% 지분 규제 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 확정 앞두고 시장 우려 커
업계 “민간 지분 강제 매각, 재산권 침해·혁신 훼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분 규제로 인한 정책 부작용을 진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 윤성승)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주관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이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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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금융위는 23일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한 당국 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인프라 성격을 갖는 만큼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4일 오후에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논의한다. 대주주 지분 규제가 여당안에 담겨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모두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코빗을 인수한 미래에셋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관련해 시장에서는 지분 규제가 혁신 위축, 산업 성장 동력 약화,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간 기업에 대해 사후적·일률적인 지분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생태계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4일 성명서에서 “(지분 규제는)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규제”라며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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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지털금융법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가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 규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김윤경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 혁신과 책임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경영대학 류혁선 교수(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경찰대 법학과 정혜련 교수,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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