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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어"…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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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CBC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과 관련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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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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