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강기능식품 홍삼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공통 기준 및 규격과 제 3.2-2. 홍삼의 제조기준, 규격 및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고시 제2. 공통 기준 및 규격 3.5)에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능성 원료의 중금속 규격은 1.0 mg/kg 이하, 카드뮴은 0.3 mg/kg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다른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성 제품이라면, 홍삼 개별 규격에 중금속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규격(1.0 mg/kg 이하, 카드뮴은 0.3 mg/kg 이하)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397>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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