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와 함께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결과가 오늘(24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가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늘(24일) 열립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통일교 측에 재단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통일교 측에서 제공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씨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 수수 주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달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김건희 선고 당시) :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다음 날 전성배로부터 그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씨 측은 6천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면서, 거듭 배달 사고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
이번에도 목걸이 수수와 김 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될지 관심이 모이는데, 전 씨의 1심 선고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재판부가 진행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임샛별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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