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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행정통합 특별법' 보류...24일 본회의 전 재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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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미애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밤 늦게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사위는 전날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 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합특별시의 경우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광주·전남은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대전·충남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의 특화 산업 지원 내용도 포함돼있다.

민주당은 전날 3개 특별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 방향성은 옳다고 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포상금처럼 4년간 20조원 지원하겠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하는 것이기에 지역 간 형평성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대전·충남 통합법을 두고 반대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내일(24일) 오전에 지도부의 뜻을 들어가면서 정리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오전에는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사위는 전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시점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에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논의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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