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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82곳 '은폐'…공정위, 영원그룹 성기학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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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정보를 대규모로 누락한 혐의로 기업집단 '영원' 동일인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누락이자 최장기간(3년) 지정 회피"로 규정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의 근간을 흔든 중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현황에서 2021년 69개, 2022년 74개, 2023년 60개를 각각 누락했으며(중복 제외 총 82개), 누락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3.24조 원에 달한다.

이 누락으로 '영원'은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하다가 2024년에야 최초 지정돼 현재까지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누락된 회사에는 성 회장 본인 지분 100% 보유 회사뿐 아니라,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조카 소유 회사, 임원 소유 회사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특히 일부 누락 회사가 주력 계열사와 거래관계까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계열사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자산 5조 원에 근접한 집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이라 하더라도 제출 의무와 허위 제출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못 박았다.

이번 고발은 간소화 제도를 악용한 누락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시도를 겨냥한 '경고장'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지정 회피 기간 동안의 '규제 공백'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 빠지면서 해당 기간(2021~2023년) 영원그룹이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율을 적용받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경영승계 관련 주요 변동도 공시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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