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주병으로 폭행
전자레인지도 파손시켜
"재범 위험성 높아 보여"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여성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지난해 11월 12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B씨를 포함해 또 다른 지인 C씨와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도 있다. 이를 말리던 C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일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바닥에 떨어진 전자레인지 사진과 깨진 소주병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도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소주병을 이용한 특수폭행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고 판단한다"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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