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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S 배상소송 뒤집혀…정부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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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00억원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7시 30분쯤 영국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사건이 중재절차로 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판정에서 인정된 정부의 배상 원금과 이자 등 합계 1천600억원의 배상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됐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이 한미FTA를 근거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앞서 지난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1억782만달러, 한화로 약 1,55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미FTA 규정을 근거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영국법원 1심은 2024년 8월 정부 신청을 각하했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한국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1심 법원은 중재 판정부의 관할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인이 있었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국제투자분쟁 승소에 대해 "국민의 노후인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이라면서 "정부는 향후 환송중재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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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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