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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감사” 띄운 치킨집, 알고보니 불법 전광판…끝내 철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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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옥외 전광판을 설치한 치킨집 주인에게 인천시 남동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파면 감사’ 문구 내건 치킨집. 연합뉴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축하하는 문구를 매장 전광판에 게시했던 인천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섰다.

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 A씨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남동구는 A씨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하는 등 설치 기준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 매체에 LED간판 철거 여부와 관련해 “철거는 없다”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내야 하면 내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축하 전광판을 내건 한 인천의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별점 테러를 받고 사과문을 내건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높은 별점을 주며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옛 트위터) 캡처


앞서 해당 매장은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매장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어 화제가 됐다.

이후 매장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이른바 ‘별점 테러’를 당했고 일부 민원은 본사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본사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특정 매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게시물로 인해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위 임원이 직접 방문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차후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폐점을 비롯한 최고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매장은 지난해 6월 4일 대선 직후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이라는 정치적 문구를 다시 전광판에 게시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20140416 세월호 평생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 당시 남긴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해당 본사 측은 A씨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으나 관련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자 이를 철회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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