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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국회 법사위서 與주도 가결…국힘 "날치기"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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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후 11여년 만에 입법 절차
국힘 "국민투표법을 이런 식 처리해도 되나"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개헌 사전 요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1여년 만에 후속 입법을 진행한 것이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 중인 오후 10시44분께 국민투표법을 상정한 뒤 표결을 거쳐 재석위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중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문제를 다루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같은 날 오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 처리 단계부터 심사의 부족함을 이유로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투표법을 지금 이런 식으로 통과해도 되나.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도 안 됐다"고 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직권으로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서 통과시켰다.

나 의원은 "(국민투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 위원들이 다 나간 다음 날치기 된 것 아닌가"라며 "하나하나 축조심사도 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야지 왜 날치기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재외국민이 투표권이 있으면 뭐하나. 투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주는 것을 두고 (그동안 이를 보장하지 않은 기존 국민투표법이) 아주 오래 전에 위헌판결이 났는데 이제(라도 입법을) 한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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