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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엘리엇에 1600억 배상책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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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분쟁
ISDS 중재판정 불복 취소소송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이 취소되면서 한국 정부는 약 1600억원(올해 2월 기준)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를 밟게 됐다.

세계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한국시간) 오후 7시30분쯤 미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지연이자 등을 합해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2024년 8월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정부는 항소했고,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PCA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엘리엇은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한데도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져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도 삼성물산 주주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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