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일인 지난해 4월 2일 부산 수영구 수영구생활문화센터 2층 바다갤러리에 마련된 광안제2동 제2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를 넘어서다.
행안위와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상임위 의결 직후 법사위 문턱도 곧장 넘은 것이다. 24일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에 대해 국내거소 신고 투표권자만 명부에 올린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12년 만에 위헌성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개헌 국민투표가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토록 규정돼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공식선거법에 맞춰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며,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편의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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