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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2시간 반 회의 끝에...‘尹 무기징역’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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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23일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조 특검과 특검팀은 회의에서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 사실은 대부분 배척했다. 대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선고에 대해서도 항소할 방침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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