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금은방에서 직원이 골드바와 실버바를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이 맡긴 금 3000여돈을 빼돌리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지인이 운영하는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 구매 대금으로 미리 받아둔 현금 등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챙긴 금은 시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3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을 구성하고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그는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주인의 지인이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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