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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찾겠다며 불 질렀다'...이복누이 집 방화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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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부탄가스까지 준비…현관문·천장 불타
인명 피해는 없어…법원 '정신 건강 영향 참작'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누이 집에 불을 질러 협박하려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WD-40, 부탄가스, 곰팡이 제거제, 라이터 등도 몰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자정께 서울 은평구 한 다세대주택 현관문 앞에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과거 모친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해, 이복누이를 협박해 모친의 행방을 알아내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라이터와 곰팡이 제거용 가스 스프레이, 윤활유 스프레이(WD-40), 식칼, 나무 몽둥이, 부탄가스 등을 준비해 과거 이복누이가 거주하던 주거지로 찾아갔다.

이후 현관문 손잡이에 테이프로 고정한 라이터 불꽃 위로 가스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WD-40을 추가로 뿌려 불길이 현관문 도어락과 천장까지 번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해당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범죄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과 건물 구조 등에 비춰 더 큰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재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또 건물 소유주에게 4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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