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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 곰팡이"…질병청, 1420만회 '이물'에도 식약처 패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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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결과…"공조체계 미흡"
당국, 감염병 위기대응 협력 강화…"국가 방역체계 보완"
항공기내 접촉자 관리 강화…역학조사관 인센티브 지원
코호트 격리 매뉴얼 제정…1급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도
백신 이물 보고시 식약처에 조사 의뢰…오접종시 안내
자영업자 손실보상·백신부작용 보상 방안 별도 추진 중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이 놓여있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이 시작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 등 일부 의료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트윈데믹(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속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0.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박광온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위기소통·방역조치·백신 도입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결과 발표…"정보시스템 통한 공조체계 미흡"

앞서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조 체계' 미흡으로 다수의 협조 지연 및 접촉자 조사 누락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초기부터 대규모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Test)·조사 및 추적(Trace)·치료(Treat) 등 '3T 전략'을 가동해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역소-보건소, 보건소-보건소 간 협조를 정보시스템이 아닌 공문·이메일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학조사에서 각 보건소는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다른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정보시스템에 협조 요청 및 결과 등록 등 기능이 없어 다수의 공문 미회신 및 접촉자 조사 누락 등이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의 법정 인원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 확보를 위해 추진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코로나19 백신 1420만회분에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이 발생했음에도 질병청이 식약처를 거치지 않은 채 제조사에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고 짚었다.

이에 질병청은 "이물이 발생한 백신은 격리·보관돼 실제로 접종된 사례가 없다"며 "백신 제조사의 조사 결과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로트번호) 백신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질병청·복지부·식약처, 감염병 위기대응 협력 강화…"국가 방역체계 보완"

이에 대해 김기남 질병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감사 지적 사항을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적극 반영해 국가 방역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조치·백신 도입 등과 관련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라는 지적에 대해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재난 시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 전달을 위해 질병청 내 '디지털·위기소통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으며,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혼선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도 올해 상반기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백신 도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난달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제정해 부처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항공기내 접촉자 관리 강화…역학조사관 인센티브 지원 방안 모색

검역·역학조사 정보 연계 및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항공기 내 접촉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업무지침'을 개정했고, 보건소 간 협업 강화를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도 오는 3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학조사관 양성·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과 관련해서는 적정 부지 확보와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해 신속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의료제품 지정 절차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지정 및 유통 개선 조치 기준을 구체화한 절차서를 오는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공적 마스크 유통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판매처 지정과 유통가격 설정 기준도 논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유통 개선조치 해제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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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020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에서 자택으로 이송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자의 물품을 한 관계자가 구급차에 싣고 있다. 현재까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미소들요양병원의 확진자 180명 중 143명, 비확진자 246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요양병원에 남은 인원은 총 129명이다.2020.12.30. misocamera@newsis.com



코호트 격리 기준 명확화 위한 매뉴얼 제정…1급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공동격리)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기준을 반영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예정이다.

박영준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단계 상향·완화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지 보다 세분화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특정 단계로 전환되는 식의 정량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준 설정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호트 격리가 과도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백신 이물 보고시 식약처에 조사 의뢰…오접종시 피접종자에 안내

백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물 보고 시 처리 절차를 정비한다.

이물이 발견됐을 때 식약처를 거치지 않은 채 제조사에 직접 조사를 지시했던 일부 사례를 보완해, 긴급사용승인 백신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에 신고·품질조사를 의뢰하도록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오접종과 관련해서는 국가예방접종 지침을 개정해 피접종자에게 오접종 사실과 재접종 필요 여부를 안내하도록 했다.

의료인 교육 자료를 보완하고 시스템상 오접종 안내 여부를 입력하도록 개선했으며, 접종력이 입증되지 않은 오접종 건은 예방접종증명서에 표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수정했다.

질병청은 국가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올해 상반기 마련하고, 식약처는 긴급사용 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검증 제도 도입과 법적 근거를 오는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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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은의거리에 위치한 술집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고물가속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올 2분기 소비자들의 외식·여가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업 중 술집 매출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2025.08.18. jhope@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백신부작용 보상 방안 별도 추진 중

한편 이번 감사원 개선계획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나 백신 부작용 보상 방안은 직접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질병청은 지난 202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종감염병 중장기 계획'에 손실보상 체계 보완 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별도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부작용 보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심의 기준을 마련 중이다.

김기남 차장은 "이번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미래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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