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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대 금품' 들고 튄 업주 지인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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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금은방서 독자적 영업
피해 금액, 24억원대…늘어날 가능성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100달러 선을 돌파한 27일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에서 한 시민이 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01.2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신유림 기자 = 고객이 맡긴 귀금속 등 24억원대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소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혜화경찰서는 전날(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이씨는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주인의 지인으로 확인됐다.

금은방 실제 주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는 동생이 도와달라고 해서 금은방에 샵앤샵(가게 안에 또 다른 가게) 형태로 일하게 했을 뿐, 이씨는 주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해당 매장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이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원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24억원대이며,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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