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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뚝 떨어져 지나가던 20대 사망…12m 크기, 신고도 안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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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20대 행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간판 소유자와 건물주가 검찰에 넘겨졌다./사진=뉴스1(독자 제공)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20대 행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간판 소유자와 건물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이발소 업주 A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건물주 B씨(40대)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10일 오후 2시3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발생했다. 인도를 걷던 20대 행인이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졌다. 당시 의정부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9m(미터)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간판은 가로 12m 규모로, 현행법상 10m를 초과하는 옥외광고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간판이 오래됐다는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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