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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위법' 제동에 홍콩증시 급등...中빅테크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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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 기대에 알리바바 3%·메이퇀 5% 상승..."최악 시나리오 제거"
아주경제

중국 홍콩의 익스체인지 스퀘어 외부에 설치된 지수 및 주가 표시 화면[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대미 수출품 관세 인하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전 거래일 대비 2.7% 상승했다. 알리바바는 3.47%, 텐센트는 3.07%, 메이퇀은 5.26% 각각 상승하며 대형 기술주가 지수 오름세를 이끌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됐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판결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기존 32%에서 24%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삭소마켓의 최고 투자전략가 차루 차나나는 "새로운 관세 부과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번 판결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극단적 위험이 제거됐다"며 "비상 권한을 통한 대규모·무기한 관세 부과가 제한되면서 홍콩 증시에서 전형적인 안도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본토 증시는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16~23일)로 휴장한 뒤 24일 재개장할 예정이다.
아주경제=이은별 기자 st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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