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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담뱃불 들고 악수를?"...맥주병으로 머리 찍고 쫓아가 또 폭행한 3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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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法 "동종범죄 전력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


파이낸셜뉴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맥주병으로 처음 본 남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상우 판사)은 지난달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와 이모씨(51)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모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전원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박씨 일당은 지난해 2월 14일 밤 서울 송파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최모씨(41)를 맥주병 등으로 때려 머리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등 3명은 지인 사이로 함께 술집에 온 일행이었으며 최씨와는 당일 처음 본 사이였다. 이들은 화장실에서 전씨와 최씨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것을 계기로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께 술을 마시던 중 최씨가 손에 담뱃불을 든 채 전씨와 악수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주먹으로 최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박씨는 전씨로부터 건네받은 맥주병을 피해자 머리에 여러 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으며 이씨 역시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적시됐다.

최씨가 술집 밖으로 빠져나가 건물 1층 복도로 도망간 후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전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박씨는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이씨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결국 최씨가 건물 밖 길거리로 달아났지만 이씨와 전씨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다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수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 전씨는 지난해 3월 도주치상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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