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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S 판정 뒤집혔다...정부, 英법원 승소로 1600억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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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배상 판정 취소...사건 중재절차로 환송
아주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존 배상 판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1556억원(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안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2024년 8월 한미 FTA 관련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인정되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 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으며, 사건은 중재 절차로 환송됐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음에도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이를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
아주경제=이은별 기자 st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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