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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국고 유출 막았다"…정부, 엘리엇 중재판정 불복소송 승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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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한국 정부 승소 판정…중재절차로 환송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무부는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우리나라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6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2024년 8월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다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우리나라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법원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후 고등법원은 다시 사안을 따져본 뒤 한국 정부 승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재판정이 유지될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다.

앞서 2015년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찬성해 엘리엇 포함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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