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 있는 따릉이 모습. 연합뉴스 |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개인정보 약 462만건을 유출한 고등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울시설공단이 가입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공유자전거 따릉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10대 A군과 B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간 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자전거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계정 주소, 주소지,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군은 역할 분담을 주도했고, B군은 독학으로 익힌 해킹 기술로 정보를 탈취했다. 범행 당시 중학생이던 이들은 실제 만난 적은 없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됐다. B군은 자기과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2024년 4월 9일부터 닷새간 또 다른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의 서버에 47만회가량의 대량 신호를 보내 장애를 유발(디도스 공격)하고, 장비 대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도 적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당시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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