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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00억원 엘리엇 제기 ISDS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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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재판정 뒤집고 환송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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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제기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대해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 정부는 "앞서 일부 패소로 배상원금 600억원과 지연이자 등 총 1600억원의 배상책임이 있었으나 승소로 인해 중재판정을 뒤집고 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에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판정소(PCA)는 2023년 6월 ISDS 제기 5년 만에 우리 정부가 배상원금 600억원, 지연이자 등 총 1600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 달 뒤인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취소 소송 결정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송 돌입에 대해 직접 발표하며 "전체 영국 취소 소송 (승소)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10% 안쪽"이라며 "그렇지만 충분히 해볼만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승산이 높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2024년 8월 영국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우리 정부는 다시 항소했다. 이어 2025년 7월 17일 각하판결을 뒤집고, 1심 환송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환송 심리기일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은 국제투자분쟁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당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관할 위반' 문제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재판권'에 해당하는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고 본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당국의 조치'와 '귀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설득했고 영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중재판정은 취소됐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됐다"며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8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완전 승소했다. 이를 통해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의무 부분을 전부 소멸해 혈세 낭비를 막았고,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전액 보존 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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