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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기주총 내달 24일… 주주충실 의무 등 안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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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 등 주요 주주들의 제안을 안건으로 확정해 정기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고려아연. /뉴스1



고려아연은 1년 이상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영풍·MBK파트너스의 제안 중 임시의장 선임 관련 안건을 제외한 전부를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임시의장 선임은 고려아연 정관에 배치돼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임시의장 선임 관련 안건 외에도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 등 5인에 대한 이사 선임 건, 임의적립금 3925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건, 집행임원제 도입과 액면분할 등을 위한 정관 변경하는 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 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유미개발이 제안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 5인 선임 관련 안건도 모두 상정됐다. 개정 상법에 따라 오는 9월 10일까지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고려아연은 특히 주당 2만원 현금배당과 임의적립금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도 상정했다. 영풍 측이 제안한 금액(3925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고려아연은 주주환원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측 안건인 소액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와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화 및 명칭 변경,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도 포함됐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가 안건으로 확정된 것을 환영했다. 이사 충실의무가 정관에 명시되면 향후 신주발행과 자본거래, 대규모 투자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총주주 이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계획 보고와 준법지원인 업무 보고, 자기주식처분 계획 보고, 안전보건계획 수립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고려아연은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와 글로벌 공시 기준 대응을 위한 ESG 경영 확대, 중대재해 ‘제로’ 달성과 산업재해율 0.2% 이하 관리를 목표로 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한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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