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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도 내란전담부 가동…군 장성 사건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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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날 尹·韓 사건 전담부 재배당
특별법 따라 군사법원 아닌 중앙지법 관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 장성들의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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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6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형사37-2부(재판장 장성훈)에 배당했다. 김 전 수사단장 등은 계엄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국회 투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의 단장을 맡으려 했던 구삼회 당시 육군제2기갑여단장 등 8명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8-1부(재판장 장성진)로 배정됐다.

이들은 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항소심을 각각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과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재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국무총리는 해당 혐의로 1심에서 각 징역 5년과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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