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3일 서울동부지검이 A(39)씨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한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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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당일 카페에 먼저 도착해 B씨로부터 '아이스 카페라테를 마시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셀프바에서 B씨가 마실 음료에 독성 살충제를 몰래 넣었다. B씨는 커피를 마신 뒤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다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B씨는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임신 초기였다"며 "가정이 완전히 박살 날 뻔했다. 지금은 많이 회복했지만 병원은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 사업을 함께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회사 자금을 포함해 11억7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면서 관계에 금이 갔다.
지난해 초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세를 보였고, 같은 해 9월부터 회사 자금 운용을 B씨가 전담하게 되자 A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살충제는 독성 살충제 '메소밀(methomyl)'로 조사됐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고독성 물질로, 치사량은 체중 1㎏당 0.5∼5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섭취하면 두통과 구토, 복통, 혈압 저하, 근육 경련, 폐 기능 이상,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당 물질은 과거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음독 사건에 여러 차례 사용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제조·판매가 중단됐고, 2015년 이후 유통과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28일 온라인을 통해 중국산 메소밀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판매자로부터 약 29만원어치 메소밀을 구매했고, 해당 물질은 열흘 뒤 중국발 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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