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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손실 뒤 동업자에게 '농약 탄 커피'…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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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인근 카페서 카페라떼에 농약 투입
국내 유통·사용 금지 살충제 중국서 불법 반입
코인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낸 30대 남성이 동업자에게 농약을 탄 커피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치료 끝에 의식을 되찾았다.

연합뉴스는 23일 서울동부지검이 A(39)씨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한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경제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A씨는 범행 당일 카페에 먼저 도착해 B씨로부터 '아이스 카페라테를 마시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셀프바에서 B씨가 마실 음료에 독성 살충제를 몰래 넣었다. B씨는 커피를 마신 뒤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다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B씨는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임신 초기였다"며 "가정이 완전히 박살 날 뻔했다. 지금은 많이 회복했지만 병원은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 사업을 함께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회사 자금을 포함해 11억7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면서 관계에 금이 갔다.

지난해 초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세를 보였고, 같은 해 9월부터 회사 자금 운용을 B씨가 전담하게 되자 A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살충제는 독성 살충제 '메소밀(methomyl)'로 조사됐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고독성 물질로, 치사량은 체중 1㎏당 0.5∼5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섭취하면 두통과 구토, 복통, 혈압 저하, 근육 경련, 폐 기능 이상,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당 물질은 과거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음독 사건에 여러 차례 사용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제조·판매가 중단됐고, 2015년 이후 유통과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28일 온라인을 통해 중국산 메소밀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판매자로부터 약 29만원어치 메소밀을 구매했고, 해당 물질은 열흘 뒤 중국발 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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