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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알렸지만 이름 대답 안 한 은행 직원…"좋을 대로 하세요" 전화 끊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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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해지 후 송금…15억여원 피해
법원, 은행 책임 30%…배상해야
은행이 고객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의심하고도 보다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YTN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60대 A씨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행 측이 4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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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원이 들어 있던 예금을 해지한 뒤 이 중 4억 원을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다음 날 해당 은행은 A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전화했다. 당시 은행 직원은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은행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전화를 건 직원의 이름을 거듭 물으며 직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직원은 ○○은행 ○○○부라고 보이스피싱 대응팀이라고 자신의 소속을 밝혔지만, A씨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제 돈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름 공개를 요구했다.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올 경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조직원이니 응하지 말라는 보이스피싱범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었다. 몇 분 동안의 실랑이 끝에 직원은 "그러면 뭐 그렇게 좋을 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만 정지했고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후 피싱범들은 사흘에 걸쳐 A씨에게 다른 3개 계좌로 추가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피해액은 15억6000만원까지 늘어났다.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A씨 측은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첫 송금 당시 은행이 이상 거래로 판단해 두 차례 거래를 제한했다가, 주식 투자 목적이라는 A씨 말만 듣고 별도 확인 없이 제한을 해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은행이 A씨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위해 송금한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시 조치를 해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 계좌가 피해 의심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행 측은 "당시 경찰서 방문을 권유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충분히 안내했다"며 "자체 판단만으로 임의 출금을 전면 정지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액이 15억원을 넘어가는데도 은행이 안내 외에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책임이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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