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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日·中 열연제품에 최대 33%대 덤핑관세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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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中 업체들, 관세 압박에 수출 가격 인상 약속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을 교란해온 일본·중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최대 33.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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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열연제품. (사진=포스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산 제품에는 31.58∼33.43%, 중국산 제품에는 28.16∼33.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2024년 12월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무역위는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 같은해 9월 23일 28.16∼33.57%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일본 JFE 등 3개사, 중국 바오산 등 6개사가 향후 5년간 수출 가격 인상을 약속하는 가격 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수락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 약속은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해소하는 제도다. 가격 인상을 약속한 업체들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에 가격 약속을 제안한 9개사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국내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한다.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재료다. 국내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0조원에 달한다.

무역위는 이번 가격 약속이 국내 산업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된 만큼 향후 열연제품 시장의 수급 안정과 함께 일본·중국과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교역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약속이 원만히 이행될 경우 국산 제품 출하량이 약 100만t 이상 증가하고 시장점유율도 약 8.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구강 등 일부 품목은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정적인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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