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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SKT 유심정보 유출 피해자 485명 대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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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상대, 원고당 각 30만원 손배소
"거대 통신사 법적책임 회피 말아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피해자 485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SK텔레콤 본사(사진=연합뉴스)


민변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유심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원고 485명을 대리해 SKT를 상대로 각 30만원(총 1억4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청인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SKT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한 수준의 배상을 요구할 경우 최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 수락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에서 민변은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및 업무 수행 소홀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및 제39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소송은 거대 통신사가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방기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시작”이라며 “SKT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피해 고객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당한 손해배상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이번 유출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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