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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로 돈 잃자 동업자에게 ‘농약 커피’ 먹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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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동부지검 전경./조선DB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둘러싼 갈등 끝에 동업자에게 농약을 탄 커피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한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독성 농약이 든 커피를 건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주문한 음료에 무색무취의 독성 살충제 ‘메소밀(methomyl)’을 몰래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커피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사흘 만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모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함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회사 자금을 포함해 11억7000여만원을 별도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29만원을 주고 메소밀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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